광복 후 1947년 4월 학교를 떠나 경향신문사 사장 대리를 맡은 이복영(李福永, 요셉) 신부의 비서장 겸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9월에는 업무국장으로, 10월에는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1949년 9월에는 제2대 경향신문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5월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주교와 유럽을 순방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을 경유하여 귀국한 한창우는 1950년 10월 30일 평양 지사를 설치하고 평양 전선판(前線版)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창우 사장 재임 시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자, 정부는 1959년 2월 4일자 단평 칼럼 <여적>(餘滴)을 문제 삼아 4월 30일자로 폐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향신문사는 폐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가처분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자유당 정부는 무기 정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속된 법정 투쟁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뒤인 4월 27일자로 <경향신문>이 복간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한창우는 1961년 1월 대한 사격 협회 제2대 회장과 대한 올림픽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체육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 6월 4일 신문사 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에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5일에는 반혁명 행위 혐의로 혁명 검찰부에 구속되었다가 고소가 취하되면서 9월 11일 석방되었다. 이어 12월 2일 경향신문사의 고문직을 사임하고, 1963년에는 광산업을 하는 유원흥업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66년 8월 8일에는 운석(雲石) 장면 박사 회고록 간행·묘비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천호동의 농장에서 소일하다가 1978년 12월 9일 명동 성모병원에서 선종하였고, 12월 13일 경기도 평택의 선영에 안장되었다.
※ 참고문헌 《소우》(小愚), 京鄕新聞 韓昌愚社長 略傳 및 追慕 文集 刊行委員會, 1991/ 경향신문사 사사편찬위원회 편, 《경향신문 오십년사》, 경향신문사, 1996/ 《동성 80년사》, 동성중고등학교, 1987. 〔崔起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