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의 관원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한 이래로 판서(判書) · 참판(參判) · 참의(參義) · 정랑(正郞) · 좌랑(佐郞) · 율학교수(律學教授) · 별제(別提) · 명률(明律) · 심률(審律) · 율학훈도(律學訓導) · 검률(檢律) 등이 있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을 통해 종6품의 겸교수(兼敎授)직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고직(考職), 대청직(大廳直), 사령(司令), 방직(房直) 등이 배정되었다. 형조는 조선 시대 내내 존속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이어졌다.
사법 행정의 최고 감독 기관인 동시에 일반 사송 사건의 상소심(上訴審)으로서의 재심 기관이던 형조는 유죄(流罪) 이하의 옥송(獄訟 : 형사 사건)은 직접 결정하였으나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였다. 범죄 수사는 포도청과는 별개로 하였으며, 재판은 포도청에서 이송된 범죄와 자체에서 수사한 범죄를 함께 다루었다. 박해 때 체포된 천주교인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고, 일부 지도급 천주교인과 선교사들은 이곳을 거쳐 의금부(義禁府)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았다. 1785년 김범우(金範禹, 토마스) 등이 체포된 을사 추조 적발 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 일명 명례방 사건(明禮坊事件)은 형조의 금리(禁吏)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었고, 신유박해(辛酉迫害)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징의》(邪學懲義)에 당시 신자들이 형조에서 받은 신문과 처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참고문헌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邪學懲義》. [方相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