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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황좌의 ~ 〔공석과 유고의 원인〕]공석의 원인은 교황의 신체적 사망이 확인되거나 교황이 자유 의지로 사임한 경우이다 (교회법 332조 2항). 완전한 유고는 교황이 납치되거나 혼 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전적으로 무능력 자가 된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배교자나 이단자가 된 경 우이다(415조). 교황좌의 공석이나 완전한 유고 때에는 아무것도
충청도 지역 초기 본당 중의 하나. 충남 아산군 인주 면 공세리 소재. 1895년 6월 양촌 본당(陽村本堂, 구합 덕 본당의 전신)에서 분리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성 베네 딕도. 현 대전교구 소속 본당으로, 관할 지역은 아산군 인주면 · 영인면 · 염치면 지역이고, 소속 공소로는 걸매 리 · 밀두리 공소 등 15개소가 있다. '공세리' 란 명칭은 조선 시대

본당 신부가 상주하지는 않으나 본당에서 소속 신자 집단으로 인정한 교우촌 또는 교우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소도시의 한 장소. 본당 신부는 관할 공소들을 해마다 적어도 봄, 가을에 두 번 방문하고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어야 하였다. 성 사, 특히 고해성사를 주거나 받는다는 뜻에서 이 방문을 판공(判功)이라 불렀고 가을에 하는 것을 '가을 판공' 으 로, 봄

공소에서 미사 대신 거행되는 전례. 공소에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이나 축일에 그 지역 신자들 이 모여 공소 회장을 중심으로 이 예절을 거행한다. 종 래에는 이를 '공소를 본다' 거나 '첨례(瞻禮)를 바친다'고 표현하였다. 한국 교회에서는 초기 교회 때부터 공소 중심으로 전 례가 행하여져 왔으므로 공소 예절이 매우 중시되었으 며, 1864년 4권
공소 신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내던 헌금. 한국 교회 초기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본당이 확산되어 가면 서 헌금 제도로 정착되었다. 초기의 공소전은 봄 · 가을 판공(判功) 때나 필요할 경우 부정기적으로 봉헌되었으 며, 물품의 경우에는 당시의 화폐로 계산되는 것이 통례 였다. 신자들은 이를 정성껏 바쳐야 했으며, 이렇게 모 아진 공소전은 공소 회장 또는
성체께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위한 마음의 준비로 적어도 영성체 한 시간 전부터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 복재(空腹齋)라고도 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는 3세기까 지 공심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아가페(agape)라고 하는 공동 식사 후에 영성체를 하였 다. 그러나 4세기에 접어들면서 영성체 전에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이 거의 보편화되었다

신앙, 윤리, 규범 등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교들 의 회합. 콘칠리움(Concilinum)이란 용어는 교회 밖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주교 들의 회합, 그러한 회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칭한다. 시노두스(συνοδς)도 세계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 를 말할 때 함께 사용된다. 〔종 류〕 교회사에서

공의회의 결정에 교황이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 14세기에 형성되어 15세기에 이른바 개혁 공의회에서 적용 · 실천되기에 이른다. 공의회 우위설은 일반적으로 14세기, 파도바의 마르실리오(Masilius da Padova, +1342) 와 오캄(William von Ockham, +1349)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본 사상은 이미 12~13

〔목적과 문제 제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한국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이 항 목의 목적이다. 한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 날 무렵부터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 고, 교회의 모습도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변하였다. 교회 의 성장이 공의회의 결과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워도, 한 국 교회 모습의 변화는 상당한

기원전 6세기 고대 중국에서 최초로 독자적 사고 체계 를 형성하여 그 후 중국 문화의 뼈대를 이루어 온 유가 (儒家) 사상의 맥을 시작한 인물. 우리 나라에도 삼국 시 대에 공자의 언행록인 《논어》(論語)가 전래되어 기본 교 과서로 정착되면서 공자의 가르침은 한국인들의 인간관 과 사회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자의 생애와 사상 및 제자들에 대해서 가장 믿을

'notarius' 란 말은 '문자' 혹은 '기호' 라는 라틴어 nota' 에서 유래되었는데 문서를 기록, 작성하는 서기로 서의 의미와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문서가 공신력을 지니게 되는 공증관으로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현 행 교회법에서 공증관은 모든 기록 문서, 재판 기록, 특 정 안건 및 업무의 기록 문서 등에 그 서명이 공신력을 갖게 되는 사람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인들의 축일이 매우 드물었 기 때문에 각 축일은 고유한 전례(기도문 등) 형태들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 축일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제 각기 고유한 기도 형태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고 이처럼 고유 기도 양식들을 갖지 않는 성인 그룹을 위한 미사를 성인 공통 미사라 한다. 처음에는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을 위한 공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91 소 재. 1966년 12월 14일 당산동 본당에서 분리 설립되었 으며, 주보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관할 구역은 공 항동과 방화1 · 2동 지역. 〔교 세〕 1973년 939명, 1978 년 1,874명, 1982년 2,683명, 1987년 5,747명, 1989 년 6,136명, 1993년 5,766

자연적인 재해나 인간의 행위로 물, 공기, 토양 등 공 동으로 사용하는 매개물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의 범 위로 구분하면, 공해는 미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해 대상이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는 사해(私害)와 구별된다. 《국어 대사전》(이회승 편저, 1982년 8판)에서는 공해를 "공 공에 미치는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