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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주교가 교리 · 신앙 · 규정 등에 관하여 자신의 교구 내 모든 신자들, 즉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에게 내리는 서한 형식의 공식 문서 . 교구장 주교 한 사람이 작성하고 자신의 교구만을 효 력 범위로 하는 '개별 교서' 와 여러 교구장이 그들 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교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 다. 전자는 주로 신년을 맞아 혹은 중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cura animarum)만이 아닌 교회가 세상과 관련되어 행하는 모든 활동. 사목과 사목 직(ministerium pastorale)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수행할 수 있다.(교회법 150조, 900조 1항, 965조, 1003조 1항). 〔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상담 기술을 지닌 사목자나 사목 활동 팀과 상담에 임 하는 내담자나 함께 온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 계 형성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 안의 자유롭고 치유적인 봉사 활동. 여기서 관계 형성이란 상담의 명확한 체계와 양자간의 계약 목적을 전제한 배려나 탐구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어디까지나 신앙 공동체의 전통과 신조, 그리 고 자원(自願) 안에서 이루어진다.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쓴 것으로 전해지는 서간 들 중에서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 및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 〔의 미〕 사목 서간이라는 말은 1703년에 바르도(D.N. Bardot)가 디도서를 설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1753~1755년에 안톤(P. Anton)이 세 서간을 통 칭하는 이름으로 이

신앙과 교회의 교리가 정확히 존중되도록 감독하고 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시. 사목 순시는 교구장과 준교구장들의 의무이다. 교구 내 의 각 본당과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제반 사목 활동과 운 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당 문서들을 점검하며(교회법 535 조 4항), 활동상의 애로점과 교구청에 대한 건의 및 인근 본당과의 협조 사항 등에 관

신학의 한 분야로서, 영혼을 돌보는 문제를 다루는 교 회의 학문. 〔개 념〕 '사목' (cura pastoralis)이라는 낱말의 라틴어 파 스토르(pastor)가 양 떼를 돌보는 '목자' (牧者)를 뜻하므 로 사목이란 "양 떼를 돌보아야 하는 목자의 일"을 가리 킨다. 그래서 '사목 신학' 이란 영혼을 돌보는 사제의 직 무와 그러한 직무 수행의 기회, 그

종교와 행동 과학의 양립성에 기초한 임상적이면서 신 학적인 학문. 사목 심리학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와 도 움을 받고자 하는 이가 심적 · 영적 역동성의 상호 관계 안에서 삶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도록 하는 촉매 과정으로 서 사목 수행의 일익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목 심리학은 사목자나 교회 종사자들이 교회 안팎의 사목 활동에서 인격적인 쇄신(personal
영신적 · 육신적 존재만이 아니라 감정 · 지성 · 신앙 · 사회적 갈등 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완전한 치료를 지향하는 학문의 한 분야. 이 학문은 실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생겨났지만 사목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야만 하는 특 징을 갖고 있다. 〔병에 대한 초기 개념과 이해〕 질병과 그에 따른 모든 고통은 동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과 목자로서의 보살핌 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 안에서 실현시키는 봉사직.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처럼 교회의 모든 지 체가 고유한 방식에 따라 은사에 힘입어 가난한 이들에 게 복음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이들 에게 자유를 주며 은총의 해를 선언하는 것이다(루가 4, 18). Ⅰ . 의 미 사목직

구약성서 중 9번째와 10번째 책인 역사서. 본래는 한 권이었으나 그리스어역 성서(LXX)에서 두 권으로 구분 되었고 '왕국기' (βιβλίο Βασίλειο)라는 제목이 붙여졌 다. 그리스어역 성서에는 열왕기 상 · 하권을 포함하여 모두 4권의 '왕국기' 가 있었는데, 이는 열왕기의 내용이 사무엘서에 시작된 역사를 계속 잇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40

성인. 수도승. 팔레스티나의 수도원 중 예루살렘과 사 해 사이에 있는, 마르 사바(Mar Sabbas)라는 이름의 거대 한 라우라(Laura, 동방 교회의 대수도원)의 창설자. 축일은 12월 5일. 〔생 애〕 439년 가빠도기아(Cappadocia)의 가이사리아 근처 무탈라스카(Mutalaska)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로 전근을 가게 되자 삼

교구장과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고 교구장의 직 무상 대리자로서 그의 사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교구 법원장. 〔일반적 개념〕 한국 민법은 "대리는 남을 대신하여 그 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 대방에 대하여 법률 행위 즉 의사 표시를 하거나 수령함 으로써 본인에게 직접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 (민법 제114조)라고
